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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1:25 경 부산 동래구 안 남로 79( 안락동 )에 있는 강변 뜨란 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안 연로 8번 길 14( 연산동 )에 있는 세영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동 )에 있는 어느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 남로 62( 안락동, 한신 아파트) 후 문 앞 도로를 연산 교 쪽에서 서원시장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이고 당시에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화물자동차를 리어 컴 비네이션 램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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