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8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23:2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 동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명 륜 오거리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여서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안락 교차로 쪽에서 내성 교차로 방면 편도 4 차로의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료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