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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1 2020고단27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B(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공용 화장실 부근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습득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B과 함께 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0. 8. 23. 02:00 경 부산 기장군 E 부근으로 가,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 G 야마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손으로 끌어 이동하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B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과 B 간 페이스 북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증거인 멸시도), 수사보고 (CCTV 분석), CCTV 캡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B 면담), 피해 오토바이 사진, 112 신고처리 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 오토바이는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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