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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 등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판매자들을 직접 만 나 오토바이 시승을 해본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다음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9. 7. 12:0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대학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를 직접 만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번호 불상 ‘ 야마하 티 맥스 530’ 오토바이 1대를 시승해 보겠다고

한 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함께 시승을 하여야 한다며 단독 시승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7. 13:5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I를 직접 만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만 원 상당의 J ‘ 야마하 티 맥스 530’ 오토바이 1대를 시승해 보겠다고

한 후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 먼저 도주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여 붙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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