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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10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2. 04:12경 부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시티100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2. 03:45경부터 03:48경 사이에 부천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CT100오토바이를 발견하자 B이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뒤에 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분 변경)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발견 및 압수사진 『2020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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