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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1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8] 피고인들은 김해시 D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F 효성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4. 01:3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보다가 오토바이 뒷바퀴에 잠금장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철수하였다가, 후배인 G으로부터 절단기를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절단기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35] 피고인은 2013. 2. 중순 15: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I이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을 I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범행 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내용 확인) [2013고단13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장물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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