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6』
1. 2017. 4. 10.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4. 10. 23:00 경 구미시 인동 21길 32-12에 있는 ‘ 그린 파크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 박스에 꽂아 돌린 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4. 14. 경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4. 14. 09:00 경 구미시 D 원룸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림 A-FOUR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4. 14. 21:00 경 구미시 F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프리 윙 125CC 은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4. 21. 경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4. 21. 01:00 경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CITI ACE 2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4. 21. 13:00 경 구미시 I 나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CITI ACE 2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71』
4. 2017. 7. 23.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7. 23. 22:00 경 구미시 인동 31길 36-2에 있는 ‘ 예나 빌 ’에서 그 곳 주차장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CITI AC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