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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해 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1. 10.까지 전기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 명의 체불 금품 합계 6,9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D, E의 각 진술서( 첨부된 자료 포함)

1. 고소장

1. 진 정인 연 명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통장, 해 남현장 출역 및 노임 현황, 해 남현장 노임계좌 및 신상 명세표, 해 남정 산서, 고소인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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