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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2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상가 29 소재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월 임금 1,976,750원, 2016. 1월 임금 2,114,820원 합계 4,091,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3, 6, 8, 10, 17, 21 내지 23, 3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합계 17,760,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3,598,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인 명단, 체불 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 정서, 근로자 명부, 급여 대장, 근 태내 역, 통장 내역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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