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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5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및 피고인 A는 이천시 C에 있는 D 공동대표로 상시 5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9. 16.부터 2013. 11. 12.까지 석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3. 11. 임금 3,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총 합계 9,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 제출( 체불 내역산 정서, 통장거래 내역, 출역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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