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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5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가 공원으로 근로 한 D의 2015. 9. 임금 일부 2,118,750원, 같은 해 10. 임금 4,650,000원, 같은 해 11. 임금 1,158,750원 등 합계 7,92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276,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 경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가 공원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31,069,33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915,3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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