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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9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의정부시 B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9. 19.부터 2016. 11. 3.까지 근로 한 C의 2016. 9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역 부, 공사이 행각서, 시공 참여자 약정 계약서, 기성 지급 현황,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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