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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7 2017고단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경 원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예전에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관계로 만 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 연구실에 컴퓨터를 납품하기로 했다.

위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 수익금을 받아 그 중 50%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2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지급할 물품대금과 인건비가 있는데 수금이 안 되 서 500만 원이 부족하다.

곧 수금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9. 25.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경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 명절 전에 인건비가 부족한 데 맞춰야 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명절 이후 바로 이전에 차용한 대금까지 모두 합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납품할 물품대금이 부족한 데 4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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