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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24 2015고정8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공기총(총기번호:C)을 소지하는 자이다.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총포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17:25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나범리에 있는 들녘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A에게 자신 소유의 공기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B이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총포(공기소총) 소지허가증사본(B)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총검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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