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이혼하였으나 현재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공기총(F)에 대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던바,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총포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14. 10. 31.경 김포시 G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공기총을 A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31.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위 공기총을 빌린 다음 2015. 3. 7.경까지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13:20경 김포시 대곶남로 456 우래정김포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양촌마을발전위원회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학운부동산, H인력사무소 등을 경유하여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7. 2.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J(50세)와 함께 양수한 ‘김포 K 답 4,096㎡’에 관하여, 2011. 10. 13.경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 검단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15. 3. 4.경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자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7. 19:5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L에 있는 H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6발이 장전되어 있는 가항 기재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