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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9 2014가단44316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2,223,020원 및 그 중 49,723,020원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2015.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2010. 초경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 부천시 원미구 H빌딩 801호에서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경 I와 부천시 원미구 H빌딩 801호를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4.경 위 PC방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2012. 10. 2.경 F으로부터 이 사건 PC방 운영권을 양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PC방을 운영하다가 2013. 3.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PC방의 운영권을 위임하였고, 다시 2013. 4. 20. 피고 C, J와 사이에 ‘피고 E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는데 동의하고 피고 C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피고 B는 위 PC방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E는 2013. 4.경부터 2013. 7. 7.경까지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PC방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마. 원미경찰서는 2013. 7. 11.경 이 사건 PC방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이유로 단속하였고, 원미구청은 2013. 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B는 2013. 7. 28. 피고 C, J와의 위 약정을 파기하고 이후 발생하는 일은 피고 B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파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 B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였다.

사.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7. 24.경 ‘이 사건 PC방 임대료 및 인건비 기타 비용을 피고 B가 모두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2013. 9. 17. 이 사건 PC방 관련하여 남은 인건비는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 아.

한편, 피고 D는 2012. 9. 10. 원고에게 피고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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