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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나2076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805,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PC방 매매계약 1) 원고는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E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PC방에 관하여 컴퓨터 및 모니터와 집기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①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한 64,920,000원으로 하되, ②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③ 원고(명의는 부 F으로 됨)의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컴퓨터 및 모니터 등 구입대금에 관한 할부금 채무를 17,08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승계하며, ④ 나머지 잔금은 2011. 9. 16. 지급하고, ⑤ 잔금 지급시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뒤 피고가 위 잔금 지급일보다 일찍 입주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9. 9.경 작성일자를 2011. 9. 1.로 소급하여, ①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한 82,000,000원으로 하되, ② 계약금 8,000,000원은 2011. 9. 1.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③ 원고의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16,84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승계하며, ④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2011. 9. 15.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산하기로 하고, ⑤ 원고가 사용한 전기료 등 55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⑥ 나머지 잔금 36,600,000원은 2011. 9. 9. 지급하기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잔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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