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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59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 D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4.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민세, 양도소득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E에 대하여 체납 지방세 271,564,680원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4. 12. 3. 접수 제53479호로 채무자 E, F,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②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1994. 12. 3. 접수 제53479호로 채무자 E, F,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③ G에게 같은 등기소 1994. 12. 3. 접수 제53479호로 채무자 E, F,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1998. 2. 6. H에게 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자신의 근저당권 중 75,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등기소 1998. 2. 7. 접수 제5335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H가 사망하자 처인 I와 자녀인 피고 C이 2005. 4. 9. 상속을 원인으로 H의 근저당권을 같은 등기소 2007. 7. 11. 접수 제43592호로 각 이전받았다.

I는 2015. 2. 23. 사망하였고 피고 C이 위 근저당권에 관한 I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G은 2005. 7. 1. 피고 D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자신의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5. 7. 25. 접수 제40770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G, 피고 A, B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A, B과 피고 B의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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