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는 서울 중구 E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층 F호 4㎡(이하 ‘F호’라고 한다)와 G호 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71699호로 같은 날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F호’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6. 8. 2. 위 등기소 접수 제44686호로 2006. 8. 1.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 I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D는 F호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D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여 2010. 4. 28. F호의 D 소유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소유지분을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2585호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의 단독소유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8. 19. 위 등기소 접수 제39940호로 2010. 7. 15. 매매를 원인으로 J에게, 2010. 10. 28. 위 등기소 접수 제50115호로 2010.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K에게, 2013. 12. 13. 위 등기소 접수 제59240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L, M에게, 2014. 10. 14. 위 등기소 접수 제45961호로 2014.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N에게, 2015. 5. 29. 위 등기소 접수 제28679호로 2015.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F호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졌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2. 3. 위 등기소 접수 제4479호로 201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