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남구 J 대 7.6㎡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4. 3.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K 소유이던 광주 남구 J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4. 3. 16. 접수 제10777호로 채무자 K,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4. 3. 17. 접수 제10983호로 채무자 K(등기부상 이름 M),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4497호 부동산매도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2014.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는 1995. 6. 28.자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근저당권이전을 원인으로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O은 1994. 12. 2.자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데, O은 2004. 3. 28.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 D(3/13지분), 피고 E, F, G, H, I(각 2/13지분)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위 L, N가 이 사건 1번,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하던 채권은 적어도 2004. 3. 16. 및 2004. 3. 17. 이전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4. 3. 16. 및 2014. 3. 17.에는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L, N의 이 사건 1번, 2번 근저당권을 각각 이전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