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나2101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20,018원 및 그 중 1,66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농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특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7. 19.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권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거쳐 2009. 12. 10.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9. 1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2014. 6. 9.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1,663,613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4,556,405원 합계 6,220,018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3, 갑 3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6,220,018원 및 그 중 원금 1,663,613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