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60,975원 및 그 중 13,87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원리금 채권 합계 27,926,554원 및 그 중 원금 15,882,5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리금 채권 3,856,579원 및 그 중 원금 2,012,0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만을 인용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리금 채권 24,060, 975원 및 그 중 원금 13,870,4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 등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에쓰엠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코리아레인저유한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 등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다. 피고가 2014. 7.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은 24,060,975원[= 원금 13,870,499원(= 3,992,395원 833,334원 1,000,000원 5,294,770원 2,750,0 00원) 이자 10,190,476원(= 3,048,899원 601,986원 722,383원 3,824,854원 1,992,354원)]이다.
【인정근거】갑 1, 갑 2의2, 갑 3의2, 갑 5의 1, 2, 갑 6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