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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266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59,184원 및 그 중 6,189,614원에 대하여 2013. 9.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 10. 7.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2%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 7,564,168원 및 그 중 7,528,678원에 대하여 2003. 11. 1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3. 12. 27. 확정되었다.

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4. 2.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삼성카드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2006. 5. 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4.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대출금 채권은 2013. 9. 4. 기준으로 원금 6,189,61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669,570원 합계 19,859,184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의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9,859,184원 및 그 중 원금 6,189,61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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