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나209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6,814원 및 그 중 1,07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부분을 인용하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12. 17.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대출한도 500만 원, 최초승인한도 100만 원, 이율 연 36%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2010. 12. 10.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4. 10. 10.경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2014. 6. 18.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1,073,088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63,726원 합계 1,736,814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36,814원 및 그 중 원금 1,073,088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