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한 바가 없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주먹과 화분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황급히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왔던 점, 피해자가 소방관에 의하여 발견되기 직전까지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