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12.09 2016노358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가위로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고국인 중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