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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19 2014노236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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