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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15 2015노6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자살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등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의 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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