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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와 피고인은 부자관계로 각각 장갑 판매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물품 대금 문제로 민사 재판 중이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9. 11. 14:30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법원 2층 제1호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 D(49세)과 민사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서 "너 똑바로 살아라, 사기꾼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버지인 C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C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길질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서로 힘을 쓰며 엉켜있는 피해자와 C 사이로 들어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밀쳐 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힘에 쏠려 좌우측으로 밀리며 서로의 발이 밟히고 다리에 부딪치고 그랬다고 하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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