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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68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13:42경 부산시 동래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복도 계단에서, 위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서 사무실 주위를 살피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그곳 계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D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CD 동영상 등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무실 앞에서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온 목적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 또는 배낭끈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같이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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