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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인 F, G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고, 피고인 C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2:3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담배를 구매하기 위하여 주차한 피해자 C을 대리기사로 오인하여 “ 술을 조금 더 마신 후 가야 하니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J 그 랜 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수회 쳐 수리비 650,42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43 세) 과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2 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친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B(44 세) 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 피해 사진, B 피해 사진, C 피해 사진, C의 승용차 사진

1.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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