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9. 12:4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8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경원대로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으로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목 부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드러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서로 밀어내고 몸싸움을 한 정도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