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8고단7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6:15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편의점에서의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6:50 경 ‘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D 지구대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한판 붙어 보자, 너희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책상을 수회 강하게 치고, 출입문을 수차례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