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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1:4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무전 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E에게 “ 짭새, 개새끼,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 야, 경찰 좆만한 새끼, 내가 너희들 잘라 버린다, 칼로 배때기를 찢어 버린다, 서장에게 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 취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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