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2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 03: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02:53 경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무전 취식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구대에 찾아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주머니에서 꺼내
어 책상에 던지며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너희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야, 날 좀 경찰서로 연행해, 나이 좀 먹었나
본데 교통사고 나, 야 임 마 개소리 하지 마, 어린 놈의 새끼야, 개똥 같은 새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수사보고( 녹취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