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3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2:17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무전 취식으로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