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CNC 선반(S310N,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서, 2013. 7. 23. B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조건 취득원가: 48,000,000원 공급자: D 설치장소: 부산 강서구 E 계약보증금: 9,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225,101원(1개월 ~ 36개월) 이자율: 연 6.35% 지연손해금율: 연 25% 계약조항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후 원고는 2014. 10.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고, 계약조항 내용은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의 계약조항 내용과 같다.
계약조건 취득원가: 28,905,946원 공급자: B 설치장소: 부산 강서구 F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720,286원(1개월 ~ 48개월) 이자율: 연 9.07% 지연손해금: 연 25%
나. 재매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리스물건의 공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