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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4423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CNC 선반(S310N,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서, 2013. 7. 23. B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조건 취득원가: 48,000,000원 공급자: D 설치장소: 부산 강서구 E 계약보증금: 9,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225,101원(1개월 ~ 36개월) 이자율: 연 6.35% 지연손해금율: 연 25% 계약조항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후 원고는 2014. 10.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고, 계약조항 내용은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의 계약조항 내용과 같다.

계약조건 취득원가: 28,905,946원 공급자: B 설치장소: 부산 강서구 F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720,286원(1개월 ~ 48개월) 이자율: 연 9.07% 지연손해금: 연 25%

나. 재매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리스물건의 공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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