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3549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주식회사 B(아래에서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203,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거치 3개월 포함), 보증금 60,900,000원, 적용리스 이자율 연 5.15%, 리스료 1~3회 각 871,300원, 4~48회 각 3,740,700원, 연체이자율 연 25%(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변동 시 조정함)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리스물건을 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아래에서 ‘제1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리스물건 공급자 제조사 및 모델 시리얼넘버 D 프레스 E F회사 G 010518 H회사 I 200-10089 J회사 K 062014 L회사 M 072165 N 000200

나. 원고는 2017. 3. 23. B와 사이에 아래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57,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17,100,000원, 적용리스 이자율 연 5.2%, 리스료 1~36회 각 1,273,600원, 연체이자율 연 25%(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변동 시 조정함)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리스물건을 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아래에서 ‘제2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리스물건 공급자 제조사 및 모델 시리얼넘버 O 프레스 E P회사 Q 01.09.32 R회사 S P0228199 T P0224743

다. 원고는 2018. 3. 26. B와 사이에 위 제1, 2차 리스계약상 리스물건들에 관하여 취득원가 133,000,000원, 리스기간 51개월, 보증금 0원, 적용리스 이자율 연 6%, 리스료 1~3회 각 665,000원, 4~51회 각 3,123,508원, 연체이자율 연 24%(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변동 시 조정함)로 정하는 대환리스계약(U)을 체결하였다. 라.

B는 2018. 4. 23.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18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첨부된 약관에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