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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15555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디와이산업(이하 ‘디와이산업’이라 한다)은 2016. 4.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리스물건 : 프레스 2대(주식회사 국일정공 제조 2007년식 400t 1대, KOMATSU 제조 2004년식 80t 1대.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⑵ 공급자 : ‘B’(C) ⑶ 설치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57-24 ⑷ 취득원가 : 160,000,000원 ⑸ 리스기간 : 48개월 ⑹ 월 리스료 및 리스보증금 : 2,774,800원, 48,000,000원(취득원가의 30%) ⑺ 적용리스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연 4.95% 및 연 25%(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변동시 조정 가능)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제3조 제2항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호 제1항 제3호는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 디와이산업은 2016. 11. 15. 법원에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6간회합112호), 이에 원고는 2016. 11. 18. 디와이산업에 위 나.

항과 같은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리스물건 반환의무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11. 21. 디와이산업에 도달하였다. 라.

그 후 2016. 12. 28. 디와이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디와이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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