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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33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업무협약의 체결 생활용품 및 잡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5. 6.경 피고 B이 운영하던 네이버 카페 ‘D’(이하 ‘이 사건 네이버 카페’라 한다)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네이버 카페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8. 11. 1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네이버 카페를 통신 판매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한 통신 판매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제휴계약서 D(이 사건 네이버 카페, 이하 ‘갑’이라 함)과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상품을 갑에게 입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뷰티 공동구매 입점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갑과 을 양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을의 상품을 갑에 입점함에 따라 필요한 홍보 및 판매 서포트를 갑에게 위탁하고 갑은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마케팅 노하우로 을의 사업을 원활하게 홍보하며, 이 계약서는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8. 11. 19.부터 2019. 11. 18.까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상기 계약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영업일 이전까지 당사자 중 일방이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업무협력의 범위 2 갑은 네이버 카페 D이라는 통신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고, 을은 갑이 제공한 플랫폼 내에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통신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갑은 플랫폼 제공 이외에 을의 매출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을과 회원들 간의 통신 판매에 대한 판매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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