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19나6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사이트에서 ‘D’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정보 교류, 판매 회원들과 구매 회원들간 물품 매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E’이라는 이름으로 피고 운영의 위 D 카페에서 판매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원고의 상품을 피고에게 입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해외 미국, 유럽 구매대행 입점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2018. 11. 12.부터 2019. 11. 11.까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업무협력의 범위) 2) 피고는 C 카페 D이라는 통신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플랫폼 내에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피고는 플랫폼 제공 외에 원고의 매출에 대한 책임이 없고, 원고와 회원들 간 통신판매에 대한 판매자로서의 모든 관련 법적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는 통신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비용 지급방법) 원고가 피고에게 D이라는 플랫폼 사용료 내지 입점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7일에 660,000원을 입금한다. 제5조(보증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10. 30. 보증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비한 예치금으로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중도 해지 내지 계약 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계약 만료시 30일 내로 환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1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위 D 카페에서 판매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