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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750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 핸드드라이어(제품명: C,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모델: G, H 제3조 [판매지역] 을의 판매지역은 전 지역(국내, 국외)으로 한다. 제4조 [인도가격 및 판매지원

1. 갑은 을에게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상품화에 필요한 제작물 및 자료(홈페이지, 카탈로그, 기술자료)를 지원한다.

2. 갑은 일체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품 품질 향상 연구 기관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안정적인 판매활성화를 위해 조달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

4. 갑은 을에게 제품 업그레이드 요청시 전폭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 결제조건

1. 을은 갑에게 판매수익(연구개발비: 로열티)을 현금 지급한다.

그 방식은 매월 말일 판매 후 런닝 로열티(runninng royalty) 방식으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1대당 20,000원을 지급하고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지급 기일은 매월 말일 마감 다음날로 한다.

(예) 100대 * 20,000원 = 2,000,000원

3. 을은 갑에게 400대 분에 한하여 대당 23만 원을 월 단위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일 마감 다음날로 입금한다.

(예) 100대 * 230,000원 = 23,000,000원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갑과 을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만료 후 계약기간 만큼 자동연장된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는 2부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 2부 모두 계약서 내용과 계약서 말미 ‘갑’란에 피고의 명판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은 동일하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계약서 말미의 ‘을’란에 원고 자필에 의한 원고의 서명과 ‘E’의 날인만 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계약서 말미의 ‘을’란에 원고 자필에 의한 원고의 서명과 ‘E’의 날인 옆에 ‘F’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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