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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4가합142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 그...

이유

... 체결한다.

제2조 [품명 및 내용] 핸드드라이어(제품명: C) 모델: G, H 제3조 [판매지역] 을의 판매지역은 전 지역(국내, 국외)으로 한다.

제4조 [인도가격 및 판매지원]

1. 갑은 을에게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상품화에 필요한 제작물 및 자료(홈페이지, 카달로그, 기술자료)를 지원한다.

2. 갑은 일체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품 품질 향상 연구 기관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안정적인 판매활성화를 위해 조달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

4. 갑은 을에게 제품 업그레이드 요청시 전폭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 결제조건

1. 을은 갑에게 판매수익(연구개발비: 로열티)을 현금 지급한다.

그 방식은 매월 말일 판매 후 런닝 로열티(runninng royalty) 방식으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1대당 20,000원을 지급하고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지급 기일은 매월 말일 마감 다음날로 한다.

(예) 100대 * 20,000원 = 2,000,000원

3. 을은 갑에게 400대 분에 한하여 대당 23만 원을 월 단위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일 마감 다음날로 입금한다.

(예) 100대 * 230,000원 = 23,000,000원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갑과 을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만료 후 계약기간 만큼 자동연장된다.

나. 다만, 이 사건 계약서(갑 1)의 서두에는 피고는 ‘갑’으로, 원고와 F은 ‘을’로 지칭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말미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ㆍ날인만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7. 4. 원고와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계의 판매수량이 1개월에 최소한 110대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2012. 4. 26.부터 2014. 6. 23.까지 피고의 출고수량이 399대, 원고가 2012. 11. 31.부터 2014. 5.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이 5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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