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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선고 2017고정2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7고정27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오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1201호 소재 D(주)가 시공하는 익산시 E 소재 [F]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G과 2016. 5. 19. 안전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결재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오른손으로 G을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G의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 기안한 안전용품 구입관련 결재 진행 과정 중, 피해자 G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옆에서 말리고 있던 H의 얼굴을 스치면서 H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위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관리비 기안 문제로 현장소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현장소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고, 이후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와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더 자신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당시 목격자인 H. I, J 이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무실이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져서 현장소장실 안에서의 소리를 현장소장실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현장소장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 바깥에 있던 직원들 모두 현장소장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때리는 소리를 듣거나 피해자 G이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서로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다른 직원들(H, I, J, K)이 피고인과 위 G을 제지하며 중간에서 말린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H의 얼굴이 맞아 H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 G이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G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피고인과 위 G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K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K)을 포함해 모든 직원들이 현장소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때리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G이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서로에게 달려 들려고 하여 다른 직원들이 말린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주먹이 서로에게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 피해자 이 '어제 일은 소장님이 언성을 높여서 뭐라고 하시는 바람에 차마 못할 짓을 소장님께 하였는데, 상황이 어떠하던 아랫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는데 사과드립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앞서 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3) 피해자 G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위 피해자가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 위 상해진단서 상에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5. 19.아닌 2016. 5. 21.로 기재되어 있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이 다른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는 위 피해자를 만류하는 다른 직원들의 제지행위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 G이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2016. 6. 1. 무급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자, 그 다음날 2016. 6. 2. 병원을 방문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 G이 그러한 상해를 입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판사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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