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C, B, 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기소하였고,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과 C이 화장실에서 싸우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행인 C을 말리던 중 G을 말리기 위해 화장실에 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는데(G이 버둥거리다가 피고인을 때렸는데 C이 뒤에서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뒤돌아서서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이 빗나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맞지 아니하였고, 재차 휘두른 주먹에 코를 빗맞았으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