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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방법원 2018.4.20.선고 2017노15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7노15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박기환 ( 기소 ) , 최영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온세계

담당변호사 공성수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 10 . 25 . 선고 2017고정271 판결

판결선고

2018 . 4 . 2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설령 이와 다르게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

2 .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의 ' 주위적 공소사실 의 요지 ' 와 같이 변경하고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의 '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 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 당심이 이를 허 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쓰는판결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가 .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76 - 3에 있는 ' 국가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구 ' 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B 과 2016 . 5 . 19 . 안전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결재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오른손 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

나 .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76 - 3에 있는 ' 국가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구 ' 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B 과 2016 . 5 . 19 . 안전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결재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

2 . 판단 ,

가 .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 중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 상해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1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사실 은 있으나 , 당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C의 얼굴을 스치면서 C의 안경이 떨어져 파손 된 사실이 있을 뿐 ,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B이 맞은 사실이 없다 ' 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다 .

( 2 ) 반면 B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 안전관리비 기안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 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 인이 다가와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고 , 이후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와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더 자신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 ' 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 한편 ' 현장소장실 안에 결재판을 두고 나왔기 때문 에 결재판으로 피고인의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 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 은 일관되게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

( 3 ) 그러나 이 사건 목격자인 C , D , E은 원심에서 ' 당시 현장소장실에서 폭행이 발 생한 듯한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C의 얼굴이 맞아 C이 쓰고 있던 안경 이 깨진 사실이 있을 뿐 B이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 B과 비교적 가 까운 사이로 이 사건을 목격한 F 또한 원심에서 ' 현장소장실에서 폭행이 발생한 듯한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 B이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 이 나지 않으며 , 피고인과 B이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온 후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주먹이 서로에게 닿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 고 하여 , 이 사건 목격자들은 전부 B의 피해진술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

( 4 ) 나아가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 C , D , F , E은 원심에서 ' B이 현장소장실에서 나올 때 결재판을 들고 있었고 , 결재판을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에 2회 휘둘러 피고인의 귀 부위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 고 하여 , B의 진술내용과 상반 된 진술을 하였으며 ( 공판기록 129쪽 , 142쪽 , 174쪽 , 185쪽 ) ,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 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의 귀 안에 피가 묻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사기록 35 쪽 ) . 결국 B은 2017 . 8 . 31 . 결재판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 공판기록 193쪽 ) .

( 5 ) 또한 ,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 B이 ' 어제 일은 소장님이 언성 을 높여서 뭐라고 하시는 바람에 차마 못할 짓을 소장님께 하였는데 , 상황이 어떠하던 아랫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는데 사과드립니다 ' 고 진술하여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 한 사람으로서 통상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 6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 B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사실관계를 축소 내지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나 .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 1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 대법원 1990 . 2 . 13 .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져 사 회통념상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2 ) 이 사건을 목격한 F는 원심에서 ' 신체에 직접 닿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 다툼을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주먹질을 한 것 같다 ' 고 하여 예비적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공판기록 175 ~ 176쪽 ) .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 즉 ① C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자신의 얼굴이 맞아서 안경 이 깨졌으나 , 당시 일부 직원들이 B을 말리고 일부는 피고인을 말려서 피고인과 B 사 이에 2미터 정도 간격이 벌어졌고 , 피고인과 B 가운데에 자신이 있었다 ' 고 진술한 점 ( 공판기록 130쪽 , 134쪽 , 136쪽 ) , ② D 또한 원심에서 ' 자신은 B을 말리고 있었고 C은 자신의 뒤편에 좀 더 피고인 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 결국 피고인과 B 사이가 거리상으 로 가장 멀었다 ' 고 진술한 점 ( 공판기록 148 ~ 149쪽 )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를 당시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어려울 정도 로 상당한 간격이 있고 일부 직원들이 그들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 사회통념상 B 의 얼굴이나 다른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 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행위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 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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