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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H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 피고인, 피해자 G이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아드는 것까지는 보았다.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 G을 떼어 놓으려는 순간 퍽 소리를 들었다. 그 직후 보니 바닥에 병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심 공판기록 133, 136, 137쪽).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가 수사기관에서 목격 내용을 과장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맥주병에 의한 가격행위를 전후로 한 정황에 관한 H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대체로 일관된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을 말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H가 직접적인 가격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D 종업원 N과 업주 L도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탁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고, 꽝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피해자 G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청소하면서 보니 그 탁자 주변 및 바닥에 맥주병 깨진 것이 있었다.’라고 위 진술의 주요 부분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2012고단820 사건의 증거기록 86, 96, 97, 101쪽),'맥주를 달라고 해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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