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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1. 17: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빨리 불을 꺼라.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다가 신고를 당하면 벌금도 나온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씹새끼야, 잔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텐트폴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 5, 8, 9, 14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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