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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 22:10경 순천시 조례동 금당공원에서 B의 소개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등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경 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A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분을 총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1회 있고, 폭력행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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