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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8 2012고단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9. 16:00경 태백시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피해자 B(46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다음 공터로 나와 맥주병을 들고 달려들자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0cm, 지름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피의자 B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 중환자실 사진, 진단서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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